분류 | 민법 |
제목 | 점유 취득시효 |
- 취득시효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외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될 수 있다. - 취득시효의 객체는 부동산이다. - 시효기간의 가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 취득시효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 점유자가 점유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 권리자에게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소멸한다.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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