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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취득시효
-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 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다.
-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하며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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