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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취득시효
-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 :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때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원인 무효의 등기라도 무방하다.
- 10년의 등기 및 점유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하며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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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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