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용익물권의 종류 |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가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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