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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느 때에는 5년
- 최단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있다.
- 최장존속기간은 제한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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