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지상권 계약의 갱신 |
- 갱신청구권: 청구권이므로,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로 곧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가 갱신청구에 응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갱신의 효과가 발생 - 지상물 매수청구권 : 형성권이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지상물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료체납 기타 지상권자의 귀책사유로 약정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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