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지료지급의무 |
- 지료 청구권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는 아니나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지료증감 청구권 :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담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료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지상권 소멸 청구권 :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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