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 |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데 비하여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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