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전세권의 존속기간 |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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