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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의 갱신 |
- 약정갱신 :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고,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없다. - 법정갱신 :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 안한다는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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