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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부속물 매수 청구권 |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말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때에 전세권자는 그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키거나 전세구너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에 한하여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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