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유치권의 의의 |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공평의 원칙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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