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유치권의 목적물
-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 유치권은 동산 또는 부동산에 성립

-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없다.

- 타인에는 채무자 뿐만아니라 제3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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