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담보물권 유치권자의 권리 |
- 목적물의 유치 : 유치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 유치 :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 경매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우선변제권의 여부 : 유치권에는 유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 과실 수치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 유치물 사용권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간이변제충당 :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에 의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