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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법 |
제목 | 담보물권 유치권의 소멸 |
- 일반적 소멸원인 :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몰수, 포기, 첨부에 의하여 소멸한다. -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소멸 - 특유한 소멸원인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에 대해 채무자의 소멸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 점유의 상실 :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다만, 점유를 침탈 당한 후 1년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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