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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질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 저당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은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맡겨 놓은채 그 목적물에 대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담보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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