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저당권 설정계약 |
- 저당권 설정계약이란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불요식계약, 종된계약) - 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해서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뿐만아니라 물상보증인도 포함된다. -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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