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우선 변제의 순위
-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 : 저당권은 언제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 다만 저당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은 각각 확정일자와 저당권 등기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 전세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로 결정된다.

- 저당권 상호간의 관계 : 저당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로 결정된다.

- 국세 우선권과의 관계 : 저당물의 소유자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등기를 비교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