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법정지상권 |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은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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