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물권법 |
-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다. - 자사, 영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만 점유권이 있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소유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를 함께 할 수 없다. 방해예방 청구든 손해배상의 담보청구든 둘 중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유치권의 행사는 담보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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