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의 종류 |
- 유상계약 :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하여 볼때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출현을 하는 계약 - 무상계약 : 일방 당사자 만이 급부를 쌍방 당사자 모두 급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 - 유상계약의 종류 :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현상광고·화해 - 무상계약의 종류 : 증여, 사용대차 - 유상 또는 무상계약인 경우 :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을 물을 수 있는 제도 - 쌍무계약 :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는 경우 - 편무계약 :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양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하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다.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차이는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편무계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낙성계약 :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요물계약 :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정행위의 완료와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요물계약의 종류 :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의 차이는 계약성립시기 - 요식계약 :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계약 - 불요식계약 :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 - 사정변경의 원칙 : 게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변경이 생겨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결과를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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