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청약의 의사표시 |
-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청약자가 누구인지 그 의사표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 뿐만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무방하다. 이때 청약은 장래 계약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