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청약의 효력 |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의시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청약의 구속력 :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을 임의로 철회한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 청약의 실질적 효력 : 청약이 도달하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즉,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또는 승낙 적격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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