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승낙의 의사표시 |
- 승낙이란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승낙자의 의사표시 - 승낙은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준다는 내심의 결의로는 부족하고 청약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 승낙의 방법은 명시적으로 뿐만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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