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연착된 승낙 |
- 아예 늦게 보낸 경우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라든가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도달가능하게 보낸 경우 :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전에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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