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건물을 화재로 전부 소실해 버렸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느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을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비용을 들였다면 불능에 과실이 있는 갑은 을이 입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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