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의 법정해제권 |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되는 해제권을 말한다. - 이행지체와 해제 :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정기행위와 해제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 불능과 해제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시 추완이 가능한 경우 : 이행지체에 준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최고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시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 : 이행불능에 준해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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