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해제권의 행사 |
-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에 제한 능력, 착오·사기·강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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