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해제의 불가분성 |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 해제권의 행사는 특약이 없는 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해제권 불가분성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 해제권 소멸에 있어서의 불가분성 : 해제권이 당사자의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해제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불문하다. 즉, 해제권의 포기로 소멸하든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든 불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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