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해제의 효과 |
- 원상회복의무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나 원상회복의무가 주어진다. - 채권행위인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아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3자 보호의 문제 : 제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때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