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행사기간 |
-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 당사자의 일방이란 매매계약의 쌍방 중 어느 일방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더이상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 이행의 착수란 채무 이행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중도금 지급, 잔금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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