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 대금지급의무 :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 :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대금의 지급장소 : 대금지급채무는 종류 채무이므로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의 이자지급 :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 지급 거절권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한편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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