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 성립요건 :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어야 한다. - 대금감액청구권 :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속하는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감액청구권은 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하므로 형성권이다. - 계약해제권 : 선의의 매수인은 이전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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