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용익권에 의하여 제한받고 있는 경우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성립요건 : 매매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할 지역권이 없거나, 목적 부동산 위에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 대금감액청구권의 인정여부 : 매매 목적물에 용익권 등의 제한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용익권 등에 의한 제한은 질적인 하자에 해당하여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비율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해제권 :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은 언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척기간 : 선의의 매수인의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용익적 권리의 존재 또는 지역권의 부존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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