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 |
- 성립요건 :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에 의한 소유권 상실을 피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저당권·전세권을 소멸시켜 그 소유권을 보존하거나 지상권 또는 전세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게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의 출재로 그러한 전세권·지상권을 보존한 경우이어야 한다. - 담보책임의 계약해제권 :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그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때 또는 자신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하여 손해를 받은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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