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종류물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
- 종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성립요건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며, 매수인은 하자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담보책임의 계약해제권 :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청구권 : 매수인은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완전물 급부 청구권 : 매수인은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선택적인 관계 - 제척기간 :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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