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교환의 목적물
- 교환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어야 한다. 어느 일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매이다.

- 교환의 일방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면서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도 교환계약은 성립한다.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송네피요르드 유람선에서 보는 송네피요르드 너무 멋집니다.
[ Finland ] 탐페레 도시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 Swiss ] 융프라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 Greece ] 그리스 델포이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 Swiss ] 인터라켄 아침의 풍경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