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
-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을 준용한다.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 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해지 통고는 해지의 의사표시 외에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임대차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때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때에는 1월, 동산인 경우에는 공히 5일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에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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