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선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파손이 생기고 그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 생긴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외에 차임지급의 거절 또는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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