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권에 대한 사용·수익의 범위 |
- 임차인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위반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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