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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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