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홈
주택사진
추천여행
언어
여행사진
방명록
주택일기
세계뉴스
식물원
동물원
기독교
공인중개사
분류
민법
제목
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