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필요비상환청구권 |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필요비는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한 의무의 내용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에 속한다. - 필요비의 범위는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그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에 한하지 않으며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포함한다. -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