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필요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란 임차물의 수선비 등과 같이 그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필요비는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한 의무의 내용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부담에 속한다.

- 필요비의 범위는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그 원상을 회복하는 비용에 한하지 않으며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포함한다.

- 필요비상환청구는 필요비 지출 즉시, 즉 임대차 존속 중에도 가능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