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 차임의 내용 및 액수 :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물건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 차임의 지급시기 : 당사자의 약정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
|
리스트 | |
go topmen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