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임차인의 차임지급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2기는 차임연체횟수가 총 2번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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