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를 한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무단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단양도 및 전대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 무단양도 및 전대가 임대인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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