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물 보관의무 |
-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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