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대차의 종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
- 임대차 관계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소멸한다. -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지상물 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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