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임대차의 종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 임대차 관계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소멸한다.

-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수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지상물 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오슬로 홀멘콜렌 스키점프장 근처에 있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 USA ] 몬터레이 항구에서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 Norway ] 바르드피엘레(Vardfjellet)산의 모습입니다.
[ Finland ] 난탈리 무민월드에 사는 무민 친구들 입니다.
[ Korea ] 서산시 왕산포 선착장에서 바라본 일몰의 모습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