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계약법 총론 정리
-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럿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매매의 대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매매의 대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리스트
go topmenu

세계 여행 사진
[ Norway ] 송네피요르드 유람선에서 보는 송네피요르드 너무 멋집니다.
[ Finland ] 탐페레 도시에도 비가 많이 내립니다.
[ Swiss ] 융프라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
[ Greece ] 그리스 델포이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동상입니다.
[ Swiss ] 인터라켄 아침의 풍경입니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체코
크로아티아 페루 핀란드


Copyright 2023 by Zootax. All rights reserved.

English | Korea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