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계약법 총론 정리 |
- 계약의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할때에 그 불가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채무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럿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매매의 대상이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 매매의 대상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만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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