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민법
제목 존속기간의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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