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임차인의 승계 |
- 임차인의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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