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
제목 | 최우선변제의 범위 |
-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의 1/2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시 보증금 6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보증금 5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1900만원 - 광역시 보증금 38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1300만원 - 기타 보증금 30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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